가설공사란?
안녕하세요. 대한건설안전기술원(주)입니다. 오늘은 가설공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설공사란 건축공사에서 본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일시적인 설비를 하는 공사로, 공사장 사무실 ·노무자 숙사 ·공사용 가건물공사, 재료운반을 위한 임시도로, 임시설로서의 동력공사 ·급수공사 등이 있다. (두산백과 참고) 일시적인 설비를 하는 공사이므로 상기 내용 뿐아니라 가설전기, 비계, 낙하물방지망, 타워크레인, 리프트, 이동식크레인도 가설공사에 포함되며, 이 5개 항목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가설공사에 포함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개요를 설명하자면, 1. 가설전기 ① 공사에 필요한 전기 사용량을 인입하기 위한 임시 동력시설을 설치하고 가설 전기를 공급해 주기 위한 가설분ㆍ배전반의 배치 및 설치, 이동식전기기계ㆍ기구의..
2022. 11. 11.
문화 및 집회시설이란?
안녕하세요. 대한건설안전기술원(주)입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 대상 항목중 하나인 '문화 및 집회시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에서의 문화 및 집회시설이란? ①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②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③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m2 이상인 것을 말함), ④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 ⑤ 동 · 식물원(동..
2022.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