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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해예방, 우리 모두가 만들어갑니다』

계획서 및 안전보건대장21

민원 사례집 공유(산안법, 안전관리계획서) 안녕하세요.  금일은 산안법, 안전관리계획서에 관한 민원 사례집을 공유하려 합니다. 도움되는 내용이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 11. 22.
계획서 제출 대상공사의 착공 및 준공 기준 안녕하세요. 금일은 착공 및 준공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 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후 진행되는 굴착 등의 공사부터 착공이 인정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시공사는 일정에 맞춰 빠르게 공사를 시작해야 하기에 항상 착공 시기에 예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착공시 시공사, 발주자에 산안법, 건진법에 의한 과태료, 벌칙 등이 부과되니 위의 착공 시기를 준수하여 공사하시기 바랍니다. 2024. 11. 4.
계획서 작성 대상 확인(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깊이가 10m 이상인 굴착공사) 안녕하세요. 대한건설안전기술원입니다. 금일은 '우리 현장은 지하 10미터 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에 해당되는가?' 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2호, 2024. 7. 2., 일부개정]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하며, 해당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 2024. 10. 23.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계획서 안녕하세요. 대한건설안전기술원(주)입니다. 오늘은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철도보호지구란 - 철도안전법 제45조 : 철도보호지구는 철도경계선(가장바깥쪽 궤도의 끝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 선로장비지침 제2조 : 궤도는 레일+침목+자갈(콘크리트)로 구성되며 궤도의 끝선은 자갈(콘크리트)끝선을 말한다.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계획서란 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 신고 대상이 아래와 같은 항목에 해당될 경우 제출하며, 철도 주변에서의 행위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철도시설보호와 철도차량 안전운행에 지장 없음을 확인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이있다. 가. 주유소, LPG 충전소 등 폭발물 또는 인화물질을 제조·저장·전시하는 행위 또는 제조·저장·전시하는 시설을 설치하.. 2023. 7. 3.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차이 대한건설안전기술원(주)입니다. 오늘은 안전관리비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안전관리비는 건설진흥기술법에 따라 계상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계상되기 때문에 함께 사용할수 없다는 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비교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비교표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요율)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 기준 이상 대한건설안전기술원(주)였습니다. 2023. 6. 5.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 안녕하세요. 대한건설안전기술원(주)입니다. 오늘은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시소방시설이란?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가스누설경보기, 간이피난유도선, 비상조명등, 방호포 등 화재위험이 있는 건축공사 현장에 임시로 배치하는 시설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건설공사를 하는 자(이하 “공사시공자”라 함)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 또는 설비 설치 등을 위한 공사 현장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이하 “화재위험작업”이라 함)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이하 “임시소방시설”이라 함)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2023. 5. 10.
시스템비계 설치기준 안녕하세요. 대한건설안전기술원(주)입니다. 오늘은 비계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스템비계란? 과 같이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의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가설 구조물 출처 : 시스템 비계 안전작업 지침 (KOSHA GUIDE C - 32 - 2020) 추가로, 사용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를 사용하게 될 경우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이며, 지상높이 31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므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도 작성대상이 된다. 시스템비계 구조검토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지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10미터 이상인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시 요구할수 있다. 시스템비계 설치기준은? 시스템비계 대신 강관비계를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 각 비계별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해당.. 2023. 4. 5.
시스템동바리 설치기준 안녕하세요. 대한건설안전기술원(주)입니다. 오늘은 시스템동바리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 시스템동바리란? 과 같이 규격화·부품화된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의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거푸집 동바리를 말한다. 출처 : KOSHA GUIDE C-42-2020 시스템 동바리 안전지침 부연 설명하자면, 슬라브를 타설하기 전, 타설 중 붕괴 방지를 위해 슬라브 하부층에 세워주는 기둥을 의미한다. 또한, 사용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를 사용하게 될 경우 동바리 구조검토서와 조립도를 안전관리계획서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첨부하여야한다. 시스템동바리 설치기준은? 고층(층고 4.2m 이상), 고하중(트랜스퍼 Beam 등 큰부재)으로 인해 서포트 시공이 곤란하고 불안전할 경.. 2023. 3. 8.
굴착 및 흙막이지보공 공사란? 안녕하세요. 대한건설안전기술원(주)입니다. 오늘은 굴착 및 흙막이지보공 공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굴착 및 흙막이지보공 공사란 굴착공사 손으로 파거나 혹은 굴착기 등에 의하여 지반을 파는 공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굴착 · 적재 · 배토 운반의 작업을 포함 한다. 굴착 기계에 의한 경우는 전진 굴착 · 후퇴 굴착 · 수직 굴착이 있다.(토목용어사전 참고) 흙막이지보공 공사 흙쌓기나 터파기의 붕괴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공사. 옹벽이나 돌쌓기 · 블록쌓기 등을 하여 흙쌓기의 흙막이를 하는 방법과 널말뚝이나 스트럿을 이용하여 터파기의 흙막이를 하는 방법이 있다.(토목용어사전 참고) 굴착공사와 흙막이지보공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천공 및 항타작업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추가로 내용을 작성합니다. 간단하.. 2022. 11. 24.
가설공사란? 안녕하세요. 대한건설안전기술원(주)입니다. 오늘은 가설공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설공사란 건축공사에서 본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일시적인 설비를 하는 공사로, 공사장 사무실 ·노무자 숙사 ·공사용 가건물공사, 재료운반을 위한 임시도로, 임시설로서의 동력공사 ·급수공사 등이 있다. (두산백과 참고) 일시적인 설비를 하는 공사이므로 상기 내용 뿐아니라 가설전기, 비계, 낙하물방지망, 타워크레인, 리프트, 이동식크레인도 가설공사에 포함되며, 이 5개 항목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가설공사에 포함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개요를 설명하자면, 1. 가설전기 ① 공사에 필요한 전기 사용량을 인입하기 위한 임시 동력시설을 설치하고 가설 전기를 공급해 주기 위한 가설분ㆍ배전반의 배치 및 설치, 이동식전기기계ㆍ기구의.. 2022. 11. 11.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 차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 작성대상에 해당하는 담당자 대부분은, 이 두 서류를 각각 작성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안전관리계획서는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서류는 법에는 통합작성을 허용(건설기술진흥법 제98조)하고있으나 따로 작성하는게 더 간편하기에 분리하여 작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뜻보면 비슷해보이는 서류 같은데, 두가지를 다 작성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적용하는 법적 근거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참고할만한 내용을 작성하여 아래 표로 안내드리려합니다. 이상 대한건설안전기술원(주)였습니다. 2022. 9.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란? 안녕하세요. 대한건설안전기술원(주)입니다. 오늘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 스스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공단에 제출토록 하여 그 계획서를 심사하고 공사중 계획서 이행여부를 주기적인 확인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 출처 : 안전보건공단 자체심사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200위 이내 건설업체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직전 3년간 평균산업재해율이 낮은 순으로 상위 20% 이하인 건설업체 지정기간 당해년도 8. 1 ~ 익년 7. 31(1년) 혜택 대상 업체는 지정기간 동안 착공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2022. 8. 1.
지하안전평가 제외 대상은? 안녕하세요. 대한건설안전기술원(주)입니다. 오늘은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대상인 지하안전평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적 지하개발사업자(전문기관 대행)가 해당 지하개발사업의 승인등을 요청할 때에 작성한 지하안전평가서의 검토를 통해 지반침하 발생요인을 사전 발견하고 보완․조정함으로써 굴착공사과정에서의 지반침하를 미연에 방지 검토대상 1. 지하안전평가 : 최대굴착깊이 20m 이상의 굴착공사 2.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 최대굴착깊이 10m 이상 20m 미만의 굴착공사 검토가 제외되는 경우 - 1 1.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면제 : 긴급복구 시 2. 지하안전평가 제외 : 집수정, E/V PIT, 정화조 부 ※ 아래에 부가설명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검토가 제외되는 경우 - 2 1. 10m 미만 굴착 2. 산악터널과 .. 2022. 7. 13.
문화 및 집회시설이란? 안녕하세요. 대한건설안전기술원(주)입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 대상 항목중 하나인 '문화 및 집회시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에서의 문화 및 집회시설이란? ①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②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③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m2 이상인 것을 말함), ④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 ⑤ 동 · 식물원(동.. 2022. 7. 1.
2종시설물이란?(건축물) 안녕하세요 대한건설안전기술원(주)입니다. 시설물의 종류에는 1, 2, 3종이 있으며 숫자가 커질 수록 건물의 규모는 작고, 이용인원은 적습니다. 그 중 중간 규모인 2종시설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종시설물이란?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시설물안전법 )[시행 2021. 9. 17.] [법률 제17946호, 2021. 3. 16., 일부개정] 2종시설물의 종류 건축물 가. 공동주택 1)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나. 건축물 1)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 2022. 6. 24.
1종시설물이란?(건축물) 안녕하세요 대한건설안전기술원(주)입니다. 시설물의 종류에는 1, 2, 3종이 있으며 숫자가 커질 수록 건물의 규모는 작고, 이용인원은 적습니다. 그 중 가장 규모가 큰 1종시설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종시설물이란?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시설물안전법 )[시행 2021. 9. 17.] [법률 제17946호, 2021. 3. 16., 일부개정] 1종시설물의 종류 건축물 가. 공동주택 1) 해당없음 나. 건축물 1)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 2022.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