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재해예방, 우리 모두가 만들어갑니다』
계획서 및 안전보건대장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계획서

by 대한건설안전기술원(주) 2023. 7. 3.

안녕하세요.

대한건설안전기술원(주)입니다.

오늘은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철도보호지구란

'국가철도공단 > 정보마당 > 철도보호지구 > 철도보호지구란?' 참고

 - 철도안전법 제45조 : 철도보호지구는 철도경계선(가장바깥쪽 궤도의 끝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 선로장비지침 제2조 : 궤도는 레일+침목+자갈(콘크리트)로 구성되며 궤도의 끝선은 자갈(콘크리트)끝선을 말한다.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계획서란

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 신고 대상이 아래와 같은 항목에 해당될 경우 제출하며, 철도 주변에서의 행위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철도시설보호와 철도차량 안전운행에 지장 없음을 확인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이있다.

 

가. 주유소, LPG 충전소 등 폭발물 또는 인화물질을 제조·저장·전시하는 행위 또는 제조·저장·전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나. 3층 이상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행위
다. 선로 및 노반의 침하가 우려되는 굴착 또는 자갈·모래 등의 채취 행위
라. 타워크레인 설치 또는 파일 항타(杭打)·천공 등 대형건설장비를 이용하는 작업이 예정되어 있는 행위
마. 가공전선로(架空電線路) 또는 전신주 설치 등 전차선로와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작업이 예정되어 있는 행위
바.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수목의 식재 행위
사. 그 밖에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시설의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철도보호지구관리자가 판단되는 행위

 

 

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철도안전법 제 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동조 제 2항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
 - 형의 가중 철도안전법 제78조제3항제9호의 죄를 범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일으키게 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철도안전법 제79조)

 

 

행위신고 처리

'국가철도공단 > 정보마당 > 철도보호지구 > 신고 및 처리' 참고

 

 

정보마당 - 철도보호지구 - 신고 및 처리 - 제출서류 및 양식 (kr.or.kr)

 

정보마당 - 철도보호지구 - 신고 및 처리 - 제출서류 및 양식

홈으로 정보마당 철도보호지구 신고 및 처리 제출서류 및 양식 신고 및 처리 빠르고 안전하고 쾌적한 철도로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인쇄 제출서류

www.kr.or.kr

정보마당 - 철도보호지구 - 신고 및 처리 - 신고접수 및 처리 (kr.or.kr)

 

정보마당 - 철도보호지구 - 신고 및 처리 - 신고접수 및 처리

홈으로 정보마당 철도보호지구 신고 및 처리 신고접수 및 처리 신고 및 처리 빠르고 안전하고 쾌적한 철도로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인쇄 신고접수

www.kr.or.kr

 

이상 대한건설안전기술원(주)였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