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67 2025년 노동부 달라지는 점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달라지는 노동부 주요 사업 내용을 공유드리겠습니다. 현장 관리사항은 크게 4가지 사항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1. 폭염 등에 대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명확화(중요) - 2025년 6월 1일 시행2.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법정기념일 지정 - 매년 4월 28일3.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심사·관리 강화4.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평균 19% 인상 이상입니다. 2025. 1. 6. 설계의 안전성 검토 대상,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비교 안녕하세요. 대한건설안전기술원입니다. 오늘은 설계의 안전성 검토 대상에 대하여 공유 드리려 합니다. 언뜻 보면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과 같아보이지만, 아래 표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설계의 안전성 검토안전관리계획서발주청 발주공사만 실시발주청 발주공사 상관없이 실시『건설기계 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제외『건설기계 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포함* 건설기계: 천공기(높이 10M이상),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 리프트카 해당 없음) 이상 2024. 12. 27. 민원 사례집 공유(산안법, 안전관리계획서) 안녕하세요. 금일은 산안법, 안전관리계획서에 관한 민원 사례집을 공유하려 합니다. 도움되는 내용이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 11. 22. 계획서 제출 대상공사의 착공 및 준공 기준 안녕하세요. 금일은 착공 및 준공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 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후 진행되는 굴착 등의 공사부터 착공이 인정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시공사는 일정에 맞춰 빠르게 공사를 시작해야 하기에 항상 착공 시기에 예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착공시 시공사, 발주자에 산안법, 건진법에 의한 과태료, 벌칙 등이 부과되니 위의 착공 시기를 준수하여 공사하시기 바랍니다. 2024. 11. 4. 계획서 작성 대상 확인(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깊이가 10m 이상인 굴착공사) 안녕하세요. 대한건설안전기술원입니다. 금일은 '우리 현장은 지하 10미터 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에 해당되는가?' 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2호, 2024. 7. 2., 일부개정]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하며, 해당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 2024. 10. 23. 매월 공유되는 중대재해 사이렌 열람경로 안녕하세요. 대한건설안전기술원(주)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장 관계자에게 안전의식 및 경각심 고취를 통해 동종·유사재해를 예방하고자 공유하는 자료를 안내드립니다. 관계자분들은 매월 공유되는 자료를 읽어보시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서확인경로: 고용노동부>정책소개>정책자료실>중대재해사이렌 2024. 7. 17. [안전보건공단]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수칙 및 길잡이 대형 건설사 안전보건자료 (kosha.or.kr) 대형 건설사 안전보건자료 대형 건설사 안전보건자료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DL e&c] 교육자료(동영상) - 해빙기 안전가이드라인 kosha.or.kr 2024. 3. 28. 2024 산업안전 대진단(실시기간: 2024.01.29~2024.04.30) 2024. 3. 15. 2024 산업안전 대진단 홍보 협조 요청 공문(실시기간: 24.01.29~24.04.30) 2024. 2. 26. 안전관리자 선임 시 기술지도 재해예방 안녕하세요. 대한건설안전기술원(주)입니다. 안전관리자가 선임되는 기준과 안전관리자가 배치될 경우 기술지도 재해예방이 어떻게 이루어져야하는가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겸임 불가) * 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겸임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있음. * 법(맨 아래 첨부 참조) :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4호) 겸임 안전관리자 배치 현장은 반드시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실시하여야 함.. 2024. 1. 25. `23년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가이드 2023. 12. 18. 작업 전 안전점검(TBM) 자료 2023. 10. 26. 사업장 위험성평가 메뉴얼 2023. 10. 20.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 건설업 9월 중대재해 추락(떨어짐)에 의한 사고가 15건(총 24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안전보건규칙 제42조~제49조 확인을 통해 추락에 위한 위험을 방지합시다. 2023. 10. 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 및 공사종류 분류표[개정안](2023.08) 2023. 9. 14. 휴게시설 설치 의무 확대(확대대상 : 20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 취약직종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 📢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올해 8.18부터 확대됩니다. ✔️ (확대대상) 20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 취약직종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 2023. 8. 21.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