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일은 착공 및 준공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
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후 진행되는 굴착 등의 공사부터 착공이 인정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시공사는 일정에 맞춰 빠르게 공사를 시작해야 하기에 항상 착공 시기에 예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착공시 시공사, 발주자에
산안법, 건진법에 의한 과태료, 벌칙 등이 부과되니 위의 착공 시기를 준수하여 공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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