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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해예방, 우리 모두가 만들어갑니다』

법령정보6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안내(시행일 : 22.1.27) 2022. 9. 21.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 2022. 7. 8.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 건설기술 진흥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2022. 6. 10.] [법률 제18933호, 2022. 6. 10., 일부개정] www.law.go.kr 2022. 7. 8.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law.go.kr)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www.law.go.kr 2022. 7. 8.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law.go.kr) 산업안전보건법 www.law.go.kr 2022. 7. 8.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일부 개정(22.4.1 공고) 1. 개정이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건설공사 사업주의 적극적인 산재예방활동이 예상되고, 신기술 도입․기상이변 등에 따른 선제적 안전보건조치 필요가 증가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유연성을 강화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가능내역 확대 등에 따른 사용성 확대 -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발굴한 품목 허용(계상된 비용의 10% 이내) - 스마트 안전장비의 구매비용의 20% 사용가능(계상된 비용의 10% 이내) -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진단비 등 허용 - 휴게시설의 온도 조명 설치․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 사용불가내역 삭제(별표2) 나. 사용 기준의 항목 간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명칭․내역을 조정하는 등 고시의 체계 정비(제7조제1항.. 2022.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