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란?
안녕하세요. 대한건설안전기술원(주)입니다. 오늘은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서울시를 제외한 안전관리계획서 대상이 아닌 공사 중, ① 연면적 1,000㎡ 이상인 공동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공장 (산업단지에서 공장 건축시 2,000㎡ 이상) ② 연면적 5,000㎡ 이상인 창고 서울시에 안전관리계획서 대상이 아닌 공사 중, ① 지하 5m 이상 굴착공사 ② 연면적 200㎡ 초과하는 건축공사. 끝. 위의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겠고,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끊임없이 요구되어 왔고, 이에 따라 그동안 대..
2022.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