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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서 및 안전보건대장/안전관리계획서

1종시설물이란?(건축물)

by 대한건설안전기술원(주) 2022. 6. 17.

안녕하세요

대한건설안전기술원(주)입니다.

 

시설물의 종류에는 1, 2, 3종이 있으며 숫자가 커질 수록 건물의 규모는 작고, 이용인원은 적습니다. 

그 중 가장 규모가 큰 1종시설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종시설물이란?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시설물안전법 )[시행 2021. 9. 17.] [법률 제17946호, 2021. 3. 16., 일부개정]

 

1종시설물의 종류

건축물

가. 공동주택
 1) 해당없음

나. 건축물
 1)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다. 다중이용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
  (1)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제외)
  (2)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
 2) 종교시설
  (1)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의 종교시설
 3) 판매시설
  (1)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시설
 4) 운수시설
  (1)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의 운수시설
 5) 의료시설
  (1)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의 의료시설
 6) 숙박시설
  (1) 21층 이상 도는 연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의 숙박시설
 7) 철도역시설
  (1)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고속철도 역시설
  (2)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철도 역시설
  (3)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광역철도 역시설
 8) 지하도상가
   (1) 연면적 1만 제곱미터(지하보도면적을 포함) 이상의 지하도상가

 

 

 

1종시설물(건축물)의 대한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및 첨부자료를 참고바랍니다.

이상 대한건설안전기술원(주)였습니다.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law.go.kr)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www.law.go.kr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1. 12. 30.] [대통령령 제32274호, 2021. 12. 28., 타법개정]

www.law.go.kr

[별표 1]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종류(제4조 관련)(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pdf
0.1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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