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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서 및 안전보건대장/안전관리계획서

2종시설물이란?(건축물)

by 대한건설안전기술원(주) 2022. 6. 24.

안녕하세요

대한건설안전기술원(주)입니다.

 

시설물의 종류에는 1, 2, 3종이 있으며 숫자가 커질 수록 건물의 규모는 작고, 이용인원은 적습니다. 

그 중 중간 규모인 2종시설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종시설물이란?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시설물안전법 )[시행 2021. 9. 17.] [법률 제17946호, 2021. 3. 16., 일부개정]

 

2종시설물의 종류

건축물 

가. 공동주택
 1)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나. 건축물
 1)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다. 다중이용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
  (1)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2)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여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장

 2) 종교시설

  (1)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종교시설

 3) 판매시설

  (1)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시설

 4) 운수시설

  (1)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운수시설 

 5) 의료시설

  (1)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는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의료시설

  (2)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1)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숙박시설

  (2)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7) 철도역시설

  (1)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고속철도 역시설

  (2)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도시철도 역시설

  (3)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광역철도 역시설

 8) 지하도상가

  (1)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면적 5천 제곱미터(지하보도면적을 포함) 이상의 지하도상가

 

 

2종시설물(건축물)의 대한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및 첨부자료를 참고바랍니다.

이상 대한건설안전기술원(주)였습니다.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law.go.kr)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www.law.go.kr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1. 12. 30.] [대통령령 제32274호, 2021. 12. 28., 타법개정]

www.law.go.kr

 

[별표 1]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종류(제4조 관련)(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pdf
0.1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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