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서 및 안전보건대장/안전보건대장1 안전보건대장이란? 안녕하세요. 대한건설안전기술원(주)입니다. 오늘은 안전보건대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작성대상 :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종류 및 작성주체 : 구분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주체 발주처 설계사 시공사 작성자격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및 건설안전기술사 ○ ○ ○ 건설안전기사 3년 이상 ○ ○ ○ 건설안전산업기사 5년 이상 ○ ○ ○ 안전보건조정자 X X X 3. 과태료 : 미이행 시 1천 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4. 관련법령 :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 2022. 6.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