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건설안전기술원입니다.
오늘은 설계의 안전성 검토 대상에 대하여 공유 드리려 합니다.
언뜻 보면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과 같아보이지만, 아래 표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설계의 안전성 검토 | 안전관리계획서 |
발주청 발주공사만 실시 | 발주청 발주공사 상관없이 실시 |
『건설기계 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제외 | 『건설기계 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포함 |
* 건설기계: 천공기(높이 10M이상),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 리프트카 해당 없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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