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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의 안전성 검토 대상,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비교

by 대한건설안전기술원(주) 2024. 12. 27.

안녕하세요. 대한건설안전기술원입니다.

 

오늘은 설계의 안전성 검토 대상에 대하여 공유 드리려 합니다.

 

언뜻 보면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과 같아보이지만, 아래 표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설계의 안전성 검토 안전관리계획서
발주청 발주공사 실시 발주청 발주공사 상관없이 실시
『건설기계 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제외 『건설기계 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포함

* 건설기계: 천공기(높이 10M이상),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 리프트카 해당 없음)

 

 

 

설계의 안전성 검토 대상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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