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건설안전기술원(주)입니다.
오늘은 시스템동바리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
시스템동바리란?
<그림 1>과 같이 규격화·부품화된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의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거푸집 동바리를 말한다.
출처 : KOSHA GUIDE C-42-2020 시스템 동바리 안전지침
부연 설명하자면, 슬라브를 타설하기 전, 타설 중 붕괴 방지를 위해 슬라브 하부층에 세워주는 기둥을 의미한다. 또한, 사용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를 사용하게 될 경우 동바리 구조검토서와 조립도를 안전관리계획서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첨부하여야한다.
시스템동바리 설치기준은?
고층(층고 4.2m 이상), 고하중(트랜스퍼 Beam 등 큰부재)으로 인해 서포트 시공이 곤란하고 불안전할 경우 시공성 보장,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용한다.
규정에는 층고 4.2m 이상시 반드시 시스템동바리를 사용하라는 규정은 없으나, 유통되고 있는 KS규격에 부합한 강관동바리(V5, V6) 수급이 어려워 상기 규정에 따라 시스템동바리를 시공하고 있다. (KS규격에 부합한 강관동바리 압축강도는 최대사용길이에서 40,000N 이상이나,시중 유통되는 대부분의 강관동바리의 압축강도는 20,000N 정도임)
※ 강관동바리 = 파이프서포트
시스템동바리 대신 파이프서포트를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
아래 산업안전보건공단 KOSHA 전자민원센터 답변을 참조하자면,
파이프서포트(동바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품목이며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별표 16] 성능인증 기준에 따르면 파이프서포트는 최대사용길이에서 압축강도는 40,000N(≒4톤)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 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파이프서포트를 사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귀하께서 질의주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시스템동바리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는 바이며, 시스템동바리 사용 시에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의 제11호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 안전인증을 받은 V5, V6를 사용 : 현재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 거의 없어 물량부족 및 조달 등의 사유로 인해 자재수급의 어려워 현장 설치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안전인증 제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공단 안전인증원
(T:052-703-0934~0937, 홈페이지:http://miis.kosha.or.kr/oshci/main.do)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 : 안전인증받은 V5, V6 제품의 수급이 어려우니 시스템동바리를 사용할 것
2) V4를 2본 연결하여 사용 :
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 8호 다목 “(동바리설치)높이가 3.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준수하기 위해 작업발판 및 수평연결재를 설치 작업시 근로자의 추락사고 위험이 매우 높으며, 시공성 및 작업성이 저하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권장하지 않음.
② 연결부위에 4개이상의 볼트 및 전용철물로 이어야 하나 이를 준수시공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2본 연결하여 설치 시 무게 및 전도 등에 대한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은 바 권장하지 않음.
→ 정리 : 2본이상을 연결하여 사용하면 사고위험이 있으니 사용높이 4미터가 넘어가는 경우는 파이프서포트를 사용하지 말고 시스템동바리를 사용을 권장 (V4 최대길이 : 4미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설치높이에 따라 거푸집동바리 종류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동 법 제29조의3(설계변경의 요청) 및 시행령 제26조의5(설계변경 요청 대상 및 전문가의 범위)에 따라 건설공사 중에 가설 구조물의 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동 법 시행령 제2호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6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를 발주한 도급인에게 설계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설 구조물의 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된다면 동 조항을 적용하여, 발주처와 협의·설계변경을 요청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요구사항
이상 대한건설안전기술원(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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