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 기술지도4 설계의 안전성 검토 대상,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비교 안녕하세요. 대한건설안전기술원입니다. 오늘은 설계의 안전성 검토 대상에 대하여 공유 드리려 합니다. 언뜻 보면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과 같아보이지만, 아래 표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설계의 안전성 검토안전관리계획서발주청 발주공사만 실시발주청 발주공사 상관없이 실시『건설기계 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제외『건설기계 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포함* 건설기계: 천공기(높이 10M이상),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 리프트카 해당 없음) 이상 2024. 12. 27. 안전관리자 선임 시 기술지도 재해예방 안녕하세요. 대한건설안전기술원(주)입니다. 안전관리자가 선임되는 기준과 안전관리자가 배치될 경우 기술지도 재해예방이 어떻게 이루어져야하는가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겸임 불가) * 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겸임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있음. * 법(맨 아래 첨부 참조) :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4호) 겸임 안전관리자 배치 현장은 반드시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실시하여야 함.. 2024. 1. 25. 안전한 보호구 착용 길잡이 2023. 2. 13.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자체점검표 [순회점검용] 2023. 2.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