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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3

민원 사례집 공유(산안법, 안전관리계획서) 안녕하세요.  금일은 산안법, 안전관리계획서에 관한 민원 사례집을 공유하려 합니다. 도움되는 내용이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 11. 22.
계획서 작성 대상 확인(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깊이가 10m 이상인 굴착공사) 안녕하세요. 대한건설안전기술원입니다. 금일은 '우리 현장은 지하 10미터 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에 해당되는가?' 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2호, 2024. 7. 2., 일부개정]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하며, 해당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 2024. 10. 23.
1종시설물이란?(건축물) 안녕하세요 대한건설안전기술원(주)입니다. 시설물의 종류에는 1, 2, 3종이 있으며 숫자가 커질 수록 건물의 규모는 작고, 이용인원은 적습니다. 그 중 가장 규모가 큰 1종시설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종시설물이란?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시설물안전법 )[시행 2021. 9. 17.] [법률 제17946호, 2021. 3. 16., 일부개정] 1종시설물의 종류 건축물 가. 공동주택 1) 해당없음 나. 건축물 1)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 2022.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