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기술지도3 안전관리자 선임 시 기술지도 재해예방 안녕하세요. 대한건설안전기술원(주)입니다. 안전관리자가 선임되는 기준과 안전관리자가 배치될 경우 기술지도 재해예방이 어떻게 이루어져야하는가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겸임 불가) * 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겸임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있음. * 법(맨 아래 첨부 참조) :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4호) 겸임 안전관리자 배치 현장은 반드시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실시하여야 함.. 2024. 1. 25.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지침 관련(22.8.18일부 시행, 계약자 : 시공사 → 발주자) 안녕하세요. 대한건설안전기술원(주)입니다. 오늘은 8월 18일부로 시행된 기술지도 지침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려합니다. 안내에 앞서 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인력및 장비기준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계약시 공사 공종에 맞게 현장담당자 배치 배포자료가 제공됩니다. 이후 노동부 공문 또한 추가로 배포해드리니 경기, 인천, 강원지역 발주계약을 찾으신다면재해예방 기술지도 전문기관인 대한건설안전기술원(주)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한 상담진행해드리겠습니다. ※ 2022년도 평가등급 : A등급 * 대한건설안전기술원(주) TEL : 031-784-8417 FAX : 031-784-8418 E-MAIL : dhsafe1017@daum.net '기술지도' 란 전담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없어 전담 전문인력의 부재로 인해 .. 2022. 8. 19. 기술지도재해예방이란?(건설업) 안녕하세요. 대한건설안전기술원(주)입니다. 오늘은 기술지도재해예방에 대하여 알아보려고합니다. 첫째, 기술지도 재해예방 대상 공사 적용 공사 :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미만인 공사이면서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공사는 기술지도재해예방 기관에 기술지도를 의뢰 예외 상황 : 1. 공사기간 1개월 미만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제주도 제외) 3.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 4.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입니다. 아래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수 있어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 2022. 3. 8.]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 3. 8.. 2022. 5.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