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1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지침 관련(22.8.18일부 시행, 계약자 : 시공사 → 발주자) 안녕하세요. 대한건설안전기술원(주)입니다. 오늘은 8월 18일부로 시행된 기술지도 지침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려합니다. 안내에 앞서 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인력및 장비기준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계약시 공사 공종에 맞게 현장담당자 배치 배포자료가 제공됩니다. 이후 노동부 공문 또한 추가로 배포해드리니 경기, 인천, 강원지역 발주계약을 찾으신다면재해예방 기술지도 전문기관인 대한건설안전기술원(주)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한 상담진행해드리겠습니다. ※ 2022년도 평가등급 : A등급 * 대한건설안전기술원(주) TEL : 031-784-8417 FAX : 031-784-8418 E-MAIL : dhsafe1017@daum.net '기술지도' 란 전담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없어 전담 전문인력의 부재로 인해 .. 2022. 8.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