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영향평가1 지하안전평가 제외 대상은? 안녕하세요. 대한건설안전기술원(주)입니다. 오늘은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대상인 지하안전평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적 지하개발사업자(전문기관 대행)가 해당 지하개발사업의 승인등을 요청할 때에 작성한 지하안전평가서의 검토를 통해 지반침하 발생요인을 사전 발견하고 보완․조정함으로써 굴착공사과정에서의 지반침하를 미연에 방지 검토대상 1. 지하안전평가 : 최대굴착깊이 20m 이상의 굴착공사 2.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 최대굴착깊이 10m 이상 20m 미만의 굴착공사 검토가 제외되는 경우 - 1 1.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면제 : 긴급복구 시 2. 지하안전평가 제외 : 집수정, E/V PIT, 정화조 부 ※ 아래에 부가설명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검토가 제외되는 경우 - 2 1. 10m 미만 굴착 2. 산악터널과 .. 2022. 7.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