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1 안전관리자 선임 시 기술지도 재해예방 안녕하세요. 대한건설안전기술원(주)입니다. 안전관리자가 선임되는 기준과 안전관리자가 배치될 경우 기술지도 재해예방이 어떻게 이루어져야하는가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겸임 불가) * 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겸임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있음. * 법(맨 아래 첨부 참조) :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4호) 겸임 안전관리자 배치 현장은 반드시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실시하여야 함.. 2024. 1.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