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및 집회시설이란?
안녕하세요. 대한건설안전기술원(주)입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 대상 항목중 하나인 '문화 및 집회시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에서의 문화 및 집회시설이란? ①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②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③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m2 이상인 것을 말함), ④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 ⑤ 동 · 식물원(동..
2022.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