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재해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란? 안녕하세요. 대한건설안전기술원(주)입니다. 오늘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 스스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공단에 제출토록 하여 그 계획서를 심사하고 공사중 계획서 이행여부를 주기적인 확인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 출처 : 안전보건공단 자체심사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200위 이내 건설업체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직전 3년간 평균산업재해율이 낮은 순으로 상위 20% 이하인 건설업체 지정기간 당해년도 8. 1 ~ 익년 7. 31(1년) 혜택 대상 업체는 지정기간 동안 착공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2022. 8.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