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2 매월 공유되는 중대재해 사이렌 열람경로 안녕하세요. 대한건설안전기술원(주)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장 관계자에게 안전의식 및 경각심 고취를 통해 동종·유사재해를 예방하고자 공유하는 자료를 안내드립니다. 관계자분들은 매월 공유되는 자료를 읽어보시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서확인경로: 고용노동부>정책소개>정책자료실>중대재해사이렌 2024. 7. 17.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일부 개정(22.4.1 공고) 1. 개정이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건설공사 사업주의 적극적인 산재예방활동이 예상되고, 신기술 도입․기상이변 등에 따른 선제적 안전보건조치 필요가 증가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유연성을 강화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가능내역 확대 등에 따른 사용성 확대 -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발굴한 품목 허용(계상된 비용의 10% 이내) - 스마트 안전장비의 구매비용의 20% 사용가능(계상된 비용의 10% 이내) -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진단비 등 허용 - 휴게시설의 온도 조명 설치․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 사용불가내역 삭제(별표2) 나. 사용 기준의 항목 간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명칭․내역을 조정하는 등 고시의 체계 정비(제7조제1항.. 2022. 5.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