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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서 및 안전보건대장/유해위험방지계획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건설업)

by 대한건설안전기술원(주) 2022. 5. 24.

안녕하세요. 대한건설안전기술원(주)입니다.

오늘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하여 알아보려고합니다.

첫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사업장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제4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공사

가.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은 제외한다)

2)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3) 종교시설

4)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5)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6) 지하도상가

7) 냉동ㆍ냉장 창고시설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ㆍ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 지간(支間)길이(다리의 기둥과 기둥의 중심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인 다리의 건설등 공사

4. 터널의 건설등 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등 공사

6.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 2022. 3. 8.]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 3. 8., 타법개정]

위에 해당되는 공사는 반드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해야해요.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중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할 때 건설안전 분야의 자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80호, 2021. 5. 18., 일부개정]

또한, 계획서를 작성할 땐 진행중인 공사가 해당공사인지 확인한 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자의 의견에 의해 계획서가 작성되어야합니다.

※'자격'이란?

① 건설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②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건축토목분야 기술사

③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 후 건설안전 관련 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이상인 자

만일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니 참고하세요!

제175조(과태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3.31>

4.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한 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에서 아래의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둘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법에 의해 시행되는 지도이니만큼 지키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겠죠?

제175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3. 31., 2020. 6. 9., 2021. 5. 18.>

3. 제41조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2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제44조제1항 전단,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 제67조제1항ㆍ제2항, 제70조제1항, 제70조제2항 후단, 제71조제3항 후단, 제71조제4항, 제72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건설공사도급인만 해당한다), 제77조제1항, 제78조, 제85조제1항, 제93조제1항 전단, 제95조, 제99조제2항 또는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한 자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무려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에서 아래의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현장이 안전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대상공사는 반드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준비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한 현장을 위해 화이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대한건설안전기술원(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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