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서 및 안전보건대장

계획서 작성 대상 확인(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깊이가 10m 이상인 굴착공사)

대한건설안전기술원(주) 2024. 10. 23. 16:11

안녕하세요. 대한건설안전기술원입니다.

 

금일은 '우리 현장은 지하 10미터 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에 해당되는가?' 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2호, 2024. 7. 2., 일부개정]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하며, 해당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2., 2016. 5. 17., 2016. 8. 11., 2018. 1. 16., 2019. 12. 24., 2021. 1. 5.>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른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7. 30.] [대통령령 제34785호, 2024. 7. 30.,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②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경우]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지침[개 정 2024.04.30. 지침 제498호]

 

 

위 사항을 잘 확인해보시고 계획서 작성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