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기술지도

안전관리자 선임 시 기술지도 재해예방

대한건설안전기술원(주) 2024. 1. 25. 13:22

안녕하세요. 대한건설안전기술원(주)입니다.

 

안전관리자가 선임되는 기준과

안전관리자가 배치될 경우 기술지도 재해예방이 어떻게 이루어져야하는가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겸임 불가)

* 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겸임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있음.

* 법(맨 아래 첨부 참조) :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4호) 

 

 겸임 안전관리자 배치 현장은 반드시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실시하여야 함. (미실시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동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셋 이하의 건설현장 공사금액의 합계가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이고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셋 이하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음.

- 같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

* 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이 경우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전담 안전관리자가 배치되는 것이기에 재해예방기술지도를 수행할 필요가 없음.

* 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

 

50억 미만 공사인 경우에는?

 

 공사금액 1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며 공사기간이 1개 이상인 현장에 전담 안전관리자의 배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실시하여함. (미실시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관리자의 자격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토목공사업 150억원 미만)의 경우

* 법(맨 아래 첨부참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제1호부터 제7호 및 제10호부터 제12호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토목공사업 1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의 경우

* 법(맨 아래 첨부참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제1호부터 제7호 및 제10호(11·12호 미포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 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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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7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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