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선임 시 기술지도 재해예방
안녕하세요. 대한건설안전기술원(주)입니다.
안전관리자가 선임되는 기준과
안전관리자가 배치될 경우 기술지도 재해예방이 어떻게 이루어져야하는가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겸임 불가)
* 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겸임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있음.
* 법(맨 아래 첨부 참조) :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4호)
겸임 안전관리자 배치 현장은 반드시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실시하여야 함. (미실시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동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셋 이하의 건설현장 공사금액의 합계가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이고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셋 이하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음.
- 같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
* 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이 경우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전담 안전관리자가 배치되는 것이기에 재해예방기술지도를 수행할 필요가 없음.
* 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
50억 미만 공사인 경우에는?
공사금액 1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며 공사기간이 1개 이상인 현장에 전담 안전관리자의 배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실시하여함. (미실시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관리자의 자격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토목공사업 150억원 미만)의 경우
* 법(맨 아래 첨부참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제1호부터 제7호 및 제10호부터 제12호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토목공사업 1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의 경우
* 법(맨 아래 첨부참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제1호부터 제7호 및 제10호(11·12호 미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