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계획서는 어떻게 제출할까?(CSI)
안녕하세요.
대한건설안전기술원(주)입니다.
오늘은 작성이 완료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출처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
계획서 작성 주체 :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제출주체 :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
제출시기 : 건설사업자 등에게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
출처 : 국토교통부
'계획서 작성주체'는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로, 일반적으로 시공사의 현장대리인입니다.
(안전관리계획서는 직접 작성하지 않고 보통 업체의 의뢰하여 작성이 진행됩니다.)
작성이 완료된 안전관리계획서를 발주자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접속하여 공사개요, 정기안전점검(내용, 일자)을 입력하고 작성된 안전관리계획서(목차, 도면, 본문)를 분할하여 제출합니다.
※ 자세한 접속 경로는 아래 '* CSI 등록 접속경로(www.csi.go.kr)' 에서 확인 가능
이후, 제출이 완료된 자료를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며, 국토교통부로부터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받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검토결과에 대해 수정이나 보완을 명령합니다.
수정이나 보완조치가 완료된 경우에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시 제출됩니다.
수정과 보완은 몇차례가 진행될지는 예측하기 어려우며, 공사가 진행중인 와중에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관련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③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아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건설기술 진흥법[시행 2019. 7. 1.] [법률 제16135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⑦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를 제3항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 6. 25.>
⑨ 법 제62조제10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받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을 명해야 하며, 수정이나 보완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 6. 25.>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918호, 2019. 6. 25., 일부개정]
* CSI 등록 접속경로(www.csi.go.kr)



서류를 처음 등록하시는 분들은 접속하는 것부터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같아요.
특히 서류상의 정기안전점검시기와
등록시 입력하는 정기안전점검시기가 달라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으니 각별히 주의해주시고!
문제없이 서류를 등록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대한건설안전기술원(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