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서 및 안전보건대장/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는 어떻게 제출할까?(CSI)

대한건설안전기술원(주) 2022. 5. 24. 16:07

안녕하세요.

대한건설안전기술원(주)입니다.

오늘은 작성이 완료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출처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

계획서 작성 주체 :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제출주체 :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

제출시기 : 건설사업자 등에게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

출처 : 국토교통부

'계획서 작성주체'는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로, 일반적으로 시공사의 현장대리인입니다.

(안전관리계획서는 직접 작성하지 않고 보통 업체의 의뢰하여 작성이 진행됩니다.)

작성이 완료된 안전관리계획서를 발주자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접속하여 공사개요, 정기안전점검(내용, 일자)을 입력하고 작성된 안전관리계획서(목차, 도면, 본문)를 분할하여 제출합니다.

※ 자세한 접속 경로는 아래 '* CSI 등록 접속경로(www.csi.go.kr)' 에서 확인 가능

이후, 제출이 완료된 자료를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이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며, 국토교통부로부터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받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검토결과에 대해 수정이나 보완을 명령합니다.

수정이나 보완조치가 완료된 경우에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시 제출됩니다.

수정과 보완은 몇차례가 진행될지는 예측하기 어려우며, 공사가 진행중인 와중에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관련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③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아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건설기술 진흥법[시행 2019. 7. 1.] [법률 제16135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⑦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를 제3항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 6. 25.>

⑨ 법 제62조제10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받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을 명해야 하며, 수정이나 보완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 6. 25.>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918호, 2019. 6. 25., 일부개정]

* CSI 등록 접속경로(www.csi.go.kr)

로그인 후 홈페이지 우측하단에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 클릭

 

1, 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공사 (검토의뢰클릭)

 

1, 2종시설물이 아닌 공사 (검토결과제출 클릭)

 

서류를 처음 등록하시는 분들은 접속하는 것부터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같아요.

특히 서류상의 정기안전점검시기와

등록시 입력하는 정기안전점검시기가 달라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으니 각별히 주의해주시고!

문제없이 서류를 등록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대한건설안전기술원(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