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양생기간, 거푸집 해체 시기 (개정일자:22.01.11)
안녕하세요
대한건설안전기술원(주)입니다.
오늘은 거푸집 해체 시기에 대해 정리해보려합니다.
주택현장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보통포클랜드 시멘트' 를 사용하여 시공을 하게 되는데
압축강도를 시험하지 않을 경우,
20℃ 이상일 때 4일
10℃이상 20℃ 미만일 때 6일의
존치기간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콘크리트 강도시험에 따르면,
일정온도에서 타설 후 하루가 지나면 4~5MPa의 강도가 나온다고하여
실험 없이 하루 양생을 거쳐 거푸집을 해체하는 경우가 있는 시공사의 경우가 있습니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거푸집을 해체해도 될만큼 콘크리트 강도가 유지되는걸 확인한 후
거푸집을 해체하시길 바랍니다.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의 압축강도 기준은
설계기준압축강도의 2/3배 이상 또한, 최소 14MPa 이상이라고 쓰여있으므로
"만일 설계기준강도가 30MPa라고 하여 20MPa의 강도가 지나야 해체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한다면 틀린 답입니다.
최소 14MPa 이상만 보장된다면 해체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주: 1) 보 밑 지주의 존치기간은 28일 이상으로 한다.
단, 콘크리트 강도시험을 한 결과 설계기준강도의 100% 이상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캔틸레버, 차양, 단면이 크고 지간이 긴 보는 위 표보다 큰 수치를 취한다.
※ 해체 시 유의사항
① 작업책임자 선임
② 강풍, 폭우, 폭설 등 악천후 시 작업중지
- 폭풍 : 10분간 평균풍속 10m/sec
- 폭우 : 24시간동안 연속강우량 50mm/h
- 폭설 : 25cm/h
③ 거푸집재 오르내리기시 달 ․ 로프 ․ 달포대 사용
④ 상하 작업자 간 연락 철저
⑤ 못 등 날카로운 부분 즉시제거
⑥ 제3자 보호는 확실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하시어 참고바랍니다.
이상 대한건설안전기술원(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