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기술지도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지침 관련(22.8.18일부 시행, 계약자 : 시공사 → 발주자)

대한건설안전기술원(주) 2022. 8. 19. 14:54

안녕하세요.

대한건설안전기술원(주)입니다.

 

오늘은 8월 18일부로 시행된 기술지도 지침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려합니다.

 

안내에 앞서 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인력및 장비기준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계약시 공사 공종에 맞게 현장담당자 배치 배포자료가 제공됩니다. 이후 노동부 공문 또한 추가로 배포해드리니 경기, 인천, 강원지역 발주계약을 찾으신다면재해예방 기술지도 전문기관인 대한건설안전기술원(주)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한 상담진행해드리겠습니다.
※ 2022년도 평가등급 : A등급

* 대한건설안전기술원(주)
TEL : 031-784-8417
FAX : 031-784-8418
E-MAIL : dhsafe1017@daum.net

 

 

'기술지도' 란 전담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없어 전담 전문인력의 부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을 통해 산업재해예방을 지도 받는 제도입니다.

 

 

8월 18일 부로, 계약 주체는 시공사 → 발주자로 변경되었으며,

시공사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되었던 기술지도비용은 발주자가 스스로 비용을 처리하여야합니다.

기존에 안전관리비의 20%만을 기술지도비에 반영할 수 있었기에 공사비용이 적고 공사기간이 긴 경우, 기술지도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기술지도비 20% 한도 및 기술지도 횟수조정 규정(개정 전 고시 제11조) 폐지' 지침으로 공사금액에 상관없이 기간에 따라 기술지도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20802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 지침_기관 배포

 


 

계약 주체의 변화에 따라 k2b 사이트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크게 2가지 정도를 안내드리자면,

첫째, '기술지도 위탁 사업장' 항목 위에 '건설공사 발주자 등' 의 항목이 추가로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없었던 항목으로, 발주유형을 잘 확인하여 계약 작성에 문제가 없도록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둘째, 이미지 상단에 '완료증 인쇄' 탭이 생성되었습니다. 한글양식을 따로 작성하여 완료증을 업체에 발송하였으나 이제 번거로운 작업없이 클릭 한번으로 서류를 작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 지침 변경으로 인한 내용을 안내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확인하시어 안전한 현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이상 대한건설안전기술원(주)였습니다.

 

220802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 지침_기관 배포.pdf
1.53MB
재해예방기술지도기관 평가결과 통보서.pdf
0.1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