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도재해예방이란?(건설업)
안녕하세요. 대한건설안전기술원(주)입니다.
오늘은 기술지도재해예방에 대하여 알아보려고합니다.
첫째, 기술지도 재해예방 대상 공사
적용 공사 :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미만인 공사이면서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공사는
기술지도재해예방 기관에 기술지도를 의뢰
예외 상황 :
1. 공사기간 1개월 미만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제주도 제외)
3.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
4.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입니다.
아래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수 있어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 2022. 3. 8.]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 3. 8., 타법개정]
둘째, 기술지도 재해예방 의뢰방법 및 진행과정
계약의뢰 전 준비서류 :
1. 도급계약서(직영공사 일시 건축허가서)
2. 고용산재가입증명원
3. 발주자 인적사항(이름,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증)
위의 기본적인 자료를 준비한 후 공사 인근지역 기술지도 재해예방기관에 견적을 의뢰하면
계약 체결 후 월 2회의 기술지도를 통해 현장을 점검받을 수 있어요.
셋째, 기술지도를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제1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3.31>
6. 제73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도를 받지 아니한 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 2022. 3. 8.]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 3. 8., 타법개정]
무려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기술지도는 공사관리자와 작업자분들이 미처 확인하지 못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현장이 안전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대상공사는 반드시
기술지도를 진행해주시기 바라고 안전한 현장을 위해 화이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대한건설안전기술원(주)였습니다.